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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편안하고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 추진…구체적인 내용은? - 해수욕장, 축제, 워터파크 등 휴가지
  • 기사등록 2021-06-08 00: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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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들의 피로감과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황에서 곧 여름휴가 시기를 맞이할 예정이다.
최근 하루 평균 확진자가 500~600명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지만 백신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돼 6월 말이 되면 고령층을 중심으로 최대 1,400만 명의 인구가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위중증 환자 발생과 치명률 등 감염 위험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백신 접종자의 경우 직계가족 모임 제한이 완화되고, 7월 중에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등 단계적으로 일상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들이 편안하고 건강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코로나19 시대, 편안하고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밀집도 분산 등 안전휴가를 위한 방역수칙 안내
▲성수기(7월말~8월초) 피해서 나눠가기

여름휴가는 성수기(7월말~8월초)를 피해서, 가족 단위·소규모로 시기를 나눠서 가는 것을 권고한다.
▲감염 위험 최소화
밀집지역과 시설 이용에 따른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활동보다는 휴식 위주로 동선을 최소화하며, 2m(최소 1m) 거리두기를 지키고 다른 여행객과 섞이기보다는 동행자 중심으로 활동할 것을 권장한다.
▲단체여행 자제
단체여행은 자제하되, 단체여행시에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여행 중 증상확인·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관리 등 전반적 방역관리 책임을 수행토록 한다.
또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준수하고, 코로나19 이상 증상이 있으면 즉시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검사를 받도록 권장한다.


◆여름휴가 시기 및 장소 분산 지원
▲공무원과 공공기관…휴가 2회 이상 분산 사용 권고

직장 내 유연한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하계휴가 가능 기간을 2주 앞당기고, 주 단위 최대 권장 휴가사용률을 13%로 설정하며, 휴가를 2회 이상 분산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일반기업…휴가분산운영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
일반기업에 대해서도 간담회 등을 통해 휴가분산을 요청하는 한편, 분산운영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①산재예방유공자 포상 기준에 분산운영 실적 포함, ②클린사업 및 안전투자혁신사업 선정 기준에 분산운영 실적 포함]를 제공하는 등 휴가분산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안심여행지·한적한 관광 적극 홍보
여름휴가 장소 분산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으로 전국 주요 관광지와 휴양지별 혼잡도를 5단계로 예측 안내[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사이트 및 앱(문체부), 바다여행 시스템(해수부) 등]하고, 안심여행지·한적한 관광[안심여행지 100선, 걷기 여행길 특별행사(7∼8월, 전국 563개 걷기길), 자연·숲치유 등 가족단위 웰니스관광지 안내(문체부)]을 적극 홍보한다.


◆주요 관광지·휴가지 내 밀집도 완화 지원
▲휴양지 및 휴양시설…밀집도 완화 필요

휴양지 및 휴양시설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출입자명부를 관리하고, 케이블카 탑승인원을 정원의 50% 이내로 권고하고, 공용공간(탈의실 등)의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밀집도를 완화한다.
△해수욕장=혼잡도를 신호등으로 표시하여 안내하고, 사전예약제 및 한적한 해수욕장 안내를 통해 분산을 지원한다. 또 백사장 구획 별 현장 배정제를 확대하고, 파라솔 간격을 2m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 밀집도를 완화한다.
△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내 공용공간, 실내 시설의 사용 인원을 제한하고, 방역관리자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를 관리한다.
△도심 속 박물관·미술관=사전 예약제를 운영하고, 공연장, 영화상영관 등도 가급적 온라인 사전예매를 권장한다. 시간차를 두어 관람객을 입장하게 하고 휴게실, 매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분산 이용을 유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밀집도를 완화한다.
▲숙박, 교통시설
숙박시설은 4인까지로 예약을 제한하고(직계가족은 8인까지 예약 제한), 유흥시설은 출입자 명부관리·이용시간 및 인원 제한을 통해 관리한다. 교통시설도 비대면 결제·비대면 탑승수속을 활성화한다.
▲여름 축제…비대면 개최 권고
여름 축제는 가급적 비대면으로 개최할 것을 권고한다. 대면 행사의 경우 실외행사를 중심으로 온라인 예약을 통한 입장인원 제한과 방역관리자 지정 등을 통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주요 관광지·휴가지에서 간편·신속 진단검사 이용 지원
휴가객이 집중되는 관광지와 휴가지에서도 쉽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검사장소를 안내하고, 임시 선별검사소를 확대하여 설치·운영한다.
또 약국 등에 자가검사키트를 구비하고, 이동형 선별검사소를 설치하는 등 신속하고 간편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휴가지 및 시설 방역 강화 및 특별 현장점검
각 부처와 지자체는 소관 시설 등에 대해 밀집도 완화 대책을 지속 시행하며, 정부합동 방역점검단과 시설별 장관책임제를 통해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휴가철 전에는 하절기 특별 방역조치 준비상황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휴가 기간에는 방역수칙 여부를 상시 점검하여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 조치한다.


◆의료인력 지원 및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
선별진료소 등은 냉방기, 휴식공간 등 여름철 대비 시설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대응인력에게는 근무 장기화를 방지하고, 여름철을 대비하여 개인 보호구를 추가 지원[가운원단보호복, 레벨D가운 추가 지원(6∼9월)]한다.
아동·노인·장애인·노숙인 등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 등 방역 지원을 강화하고, 무더위쉼터를 확대 운영하며, 온열질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해 응급진료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소관 시설과 지역에 대해 여름휴가(6~8월)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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