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보건의료 인력 종합계획, 실행계획, 실태조사 여전히 안개 속 - 이수진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성과와 과제 토론회’개최
  • 기사등록 2021-06-03 00:58:24
기사수정

보건의료 인력 종합계획, 실행계획, 실태조사가 여전히 안개 속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19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2년이 지난 가운데, 관련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은 지난 2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2년, 성과와 과제’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관련한 실태 점검과 추가 법 개정 필요 사항에 대한 논의를 위해 열렸으며, 이수진 의원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신승일), 대한간호협회(위원장 신경림)가 공동주최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날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보건의료의 질은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건강한 노동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동안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여성 노동자가 절대적으로 많은 보건의료계 노동자들은 출산을 위한 모성권조차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2년, 무엇이 달라졌나?’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법이 제정된 지 2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보건의료 인력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관련 실태조사도 진행되지 않아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이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OECD 평균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의사 인력, 그마저도 특정 지역과 특정 과목에 치우쳐져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역 필수 의료전공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사제를 통한 의사 인력 확충과 지역공공책임병원 설립,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 정찬승 지회장은 보건의료인력 실태 사례 발표에서 보훈병원에서 공공기관으로서 최초 실시한 모성정원제에 대해 소개했다.


모성정원제는 여성이 절대적으로 많은 병원 간호업종 등에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인력을 상시 정규직 정원으로 배치 운영하는 제도이다.
2019년 보건의료노조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간호사 중 21%가 직장에서 임신·출산 또는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육아휴직을 희망했지만 이를 사용하지 못한 간호사 중에서는 50% 이상이 그 이유로 ‘직장 분위기 또는 인력 부족’을 들기도 했다.
보훈병원에서는 2019년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모성정원제를 도입 확정해 2020년 7월 말 기준 231명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100% 정규직 전환 조건으로 채용한 바 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전년 동기 대비 간호직의 육아휴직이 18% 증가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모성정원제를 도입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이 공개돼 눈길을 모았다.
이수진 의원이 공개한 법 개정안은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 등이 관계법령에 따른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을 원활히 사용하고 일·생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따른 기준에 따라 추가인력을 상시 배치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가 인력 배치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의료노련 이민우 전문위원은 토론문에서 “보건의료 종사자의 대부분인 여성의 ‘모성보호 지원’을 위해 모성보호를 위한 법 규정 신설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고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대한간호협회 조문숙 부회장은 토론을 통해 “야간근무와 휴일근무의 제한, 임산부 보호, 태아검진 시간 및 육아 시간 허용 등으로 모성이 존중되고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육아 휴직,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제도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신 출산 휴가를 위한 상시추가인력을 배치하는 모성정원제가 필요하다”며 모성정원제 도입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서울시립대 경영대학 장재규 겸임교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는 모성정원제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성사업장인 보건의료업종에서의 모성보호와 관련해 우선적으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정찬승 지회장은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야간간호관리료가 정부의 총액인건비제도 제한제 걸려서 실제 처우개선비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보훈공단의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다”며, 기재부의 관련 지침 변경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부 정형선 교수가 좌장을 맡고, 보건복지부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이 참석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2568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8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메디톡스, 바이엘, 셀트리온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9월 제약사 이모저모]갈더마코리아, 한국릴리, 한국아스텔라스, 현대바이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8~9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제약, 신신제약, 온코닉테라퓨틱스, 한국릴리, 한국화이자제약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