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허위성적서를 발급하는 시험인증기관과 허위성적서임을 알고도 이를 영업에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적합성평가관리법)’이 4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적합성평가란 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기준(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검사 등을 통해 확인·인증하는 활동이다. 현재 국내에 이러한 평가를 수행하는 시험인증기관은 약 3,900개이다.
이중 약 900개 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를 근거로 시험 역량을 평가해 인정하는 공인기관(국표원은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시험인증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인증서가 해외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국제기준에 따라 시험인증기관의 역량을 평가하여 보증하는 공인기관 인정제도를 운영 중)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부정행위를 적발해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국한된 조치가 전부였다.
그 외 약 3,000개 시험인증기관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를 적발해도 형법상 처벌 외에 부정성적서 유통을 금지하는 등의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인기관 뿐 아니라 전체 시험인증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법률인 ‘적합성평가관리법’이 지난 2020년 4월 7일 제정됐으며, 하위법령과 제반 규정을 제정하는 등 약 1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시행에 들어갔다.
‘적합성평가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험인증 신뢰성 제고…처벌 등
시험인증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위·변조, 허위 발급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토록 했다.
또 성적서 위·변조 의혹이 제기된 기관에 대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조사토록 하고, 조사 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모든 시험인증기관에 평가결과, 성적서 등을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공인기관 인정제도 법적 근거 확립
공인기관 관리 강화를 위해 공인기관 인정 절차, 자격취소정지 등 공인기관 인정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 공인기관의 자격정지 처분을 과징금[공인기관 자격정지에 해당하지만 시험기관 이용자의 업무불편을 유발하는 경우 해당 처분 대신 과징금(5억원 이하) 부과 제도 도입. 단 결함을 시정한 경우에만 적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 시험인증기관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시험인증기관 역량 강화 지원
시험인증 서비스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험기준 개발, 장비 고도화, 인력양성 등 시험인증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법률에 포함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