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수입‧판매업체인 ㈜이탈리멘티(서울 서초구) 수입검사 완료 전에 가공치즈를 무단 반출해 유통·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했다.
회수대상은 위 업체에서 수입·판매한 ‘부라타 치즈’(‘21.4.26.까지) 제품이다.
(표)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는 “관할 지방청을 통해 위반 업체에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예정이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 표시사항 및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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