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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 위원회(IACUC)를 위한 표준운영지침’ 개정 - 동물복지, 동물실험 윤리성·과학성 증진 위한 내용 반영 등
  • 기사등록 2021-03-31 01: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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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와 공동으로 ‘동물실험 위원회(IACUC)를 위한 표준운영지침’을 개정, 배포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동물실험 후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의 분양 절차 ▲실험동물을 위한 환경 풍부화 ▲동물실험계획의 승인 후 점검(PAM, Post Approval Monitoring) ▲동물실험의 대안/대체 방법의 예시와 검색방법 ▲생물학적 위해물질 사용 시 보고방법 등이다.
이번 개정은 ‘동물보호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및 검역본부의 ‘3R 원칙[동물실험의 대체(Replacement), 사용 동물 수 감소(Reduction), 실험방법의 개선(Refinement)의 첫 글자를 딴 것으로 동물실험을 계획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동물보호법」에 규정]구현을 위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심의 기술 개발‧보급 연구’ 결과를 반영했다.


식약처와 검역본부는 “이번 지침을 전국 450여 개 동물실험기관 등에 책자로 제작·배포해 동물실험계획의 심의 및 시설평가의 기준을 제공하고 동물실험의 윤리성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대표 누리집 → 동물방역 → 동물보호 → 동물보호관련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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