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노동계와 정치권에서 요구한 코로나19 생명안전(감염관리) 수당 도입 여부가 곧 결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예산 3,040억원을 증액 의결했다.
이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액한 감염관리 수당은 코로나 전담병원 의료기관 종사자 2만명에게 코로나 감염관리 수당을 일 4만원, 월 20일을 기준으로 2020년 6월부터 올해 말까지 지급하는데 필요한 예산 3,042원이다.
감염관리수당 신설 여부는 3월 22일~23일 진행되는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코로나 전담병원은 파견인력과 기존 근무자가 함께 코로나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파견인력에게 주어지는 파견수당에 비해 기존인력에게는 일부 수당만 제한적으로 지급되고 있어서 보수가 약 3배 차이가 나면서 형평성과 상대적 박탈감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코로나19 전담병원의 보건의료 인력은 병원 내의 전체적인 인력 조정으로 모두가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직간접적으로 코로나 확진 우려 속에서 혼신을 다하고 있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늘 ‘의료기관 종사자들 덕분에’라는 말을 하지만, 정작 필요한 지원은 부족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의료인력의 고충을 해결하고 파견인력과의 형평성 해소 차원에서라도 생명안전수당을 신설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코로나 생명안전수당이 예결위 심사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관련 예산 통과를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한편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 계수조정을 하게 될 예결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소위원장), 박홍근, 서영식, 윤준병, 이소영의원과 국민의 힘 추경호, 조혜진, 임이자 의원이 선정됐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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