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이사회 구성에 노동자를 포함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의원은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으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립대학병원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11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사장은 관련대학의 총장이 되고 당연직 이사는 해당 대학병원의 장, 관련대학의 의과대학장, 관련대학의 치과병원장,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해당 부처 공무원, 해당 대학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는 조직, 사업계획 및 예·결산, 재산 취득 및 처분 관련 사항, 정관 변경 등 병원 운영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당연직 이사에 해당 대학병원의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대표 1명을 포함하도록 하여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이 보다 더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조직의 주요 구성원이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가 이사회 구성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러 이해 충돌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 위 4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노동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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