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지난 17일 오전 10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4층 대회의실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5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5차 실무회의에는 ▲의료인 면허관리 등 ‘의료법’개정안, ▲코로나19 병동 중증도별 간호인력 기준 신설 등 코로나19 현장 건의사항, ▲사무장병원 관리, 의료인 안전확보 등 의약단체 건의내용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월 국회 의료법 개정안 상정내용으로 △의료인 면허 취소사유 확대, △행정처분 정보공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 강화 등을 논의했다.
▲코로나19 관련 현장 건의사항으로 △코로나19 병동의 중증도별 간호인력 기준 신설, △생명안전수당 지급, △공공병원 정원 확대, △방역 및 보조인력 지원 연장 등이 제시됐다.
▲단체별 주요 건의사항 논의내용으로는 △의료기관 간 합병제도,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 △불법·편법 약국 개설 근절, △종별의료인 간 협력체계 지원방안 모색 등을 토론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국회, 의료계, 환자단체 등과 함께 논의해나가겠다”며, “의료 질 제고 등을 위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직역별 의료인력의 적정수급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 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 백영하 간호정책TF 팀장이 참석했다,
의약단체는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