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환자 본인이 직접 주사하는 ‘자가투여 주사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정보를 제공한다.
주요 내용은 ▲자가투여 주사제를 사용하는 질환과 주사제 제형 설명 ▲주사방법 ▲자가투여 주사제 보관 및 폐기방법 ▲투여 시 주의사항 및 이상반응(부작용) 등이며, 질환별 환자용 안내문(리플릿) 15종과 제형별 환자용 동영상(수어통역 포함) 6종을 제작·배포한다.
이번 안전사용 정보는 투약 편의성이 높은 자가투여 주사제의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안전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의약품안전나라’의 ‘자가투여주사제 안전사용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는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가투여 주사제에 대한 환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사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안전 사용 기반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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