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을 내용으로 ‘환자안전법’이 개정(2020. 1. 29. 공포, 2021. 1. 30.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장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부과 기준 마련(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장이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여부 구성·운영 현황,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현황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부과 기준 마련(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6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 보고 대상은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의료단체와 논의하여 보고대상 사고 범위, 절차, 주요 사례 등을 담은 ‘의무보고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했다”며,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 △주의경보 발령, △원인분석,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에 충실히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표)「환자안전법」제14조제2항에 따른 의무보고 대상사고 (’21.1.30. 시행 예정) |
한편 의무보고 가이드라인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서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