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지난 2020년 12월 20일 코로나19로 사망한 故 이서현 간호조무사에 대해 조의를 표시했다.
故 이서현 간호조무사는 경주시 안강읍에 소재한 의원에서 근무하다 확진자와 접촉했으며, 지난 12월 5일부터 복통과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검사를 받았다.
고인은 한두차례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왔지만 증상이 다시 발현되어 병원에 입원하여 증상치료 중 12월 17일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면서 동국대 경주병원으로 옮겨졌고, 12월 1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고인은 확진 판정 이틀 뒤인 20일 사망했다.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추가 역학조사를 실시했던 정부는 최근 고인이 의원을 방문한 확진자에 대한 간호 업무를 하다가 사망한 것이라고 공식 인정했다.
간무협은 “이번 일을 계기로 코로나19 업무 수행 중 감염된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후유장애 및 사망에 대해 산재 등의 보상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19 방역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보호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사망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의사자 지정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사로서 환자 간호에 최선을 다하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한 고인에 대한 추모와 함께 유가족에 애도를 전할 예정이며, 고인의 산재 인정과 의사자 지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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