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 주요 내용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감염병환자의 정보공개 시 제외해야 하는 정보 규정(제22조의2)
감염병전파와 관련 없는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도록 하여,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자료의 범위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규정(제22조의3)
감염병정보시스템 자료의 범위를 감염병 신고, 표본감시, 역학조사 결과, 의료자원 현황 등으로 정하고,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정.
◆시행규칙 주요 내용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중단 등 행정처분 기준 마련(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 10 신설)
감염전파 위험시설·장소에서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3개월 이내 운영중단 또는 폐쇄할 수 있도록 근거(법 제49조제3항)가 마련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해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20일, 4차 위반 시 운영중단 3개월, 5차 위반 시 폐쇄명령 처분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표)방역지침 위반 시설·장소의 운영중단 행정처분 기준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감염병환자 정보공개 시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공개에서 제외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감염병 전파 위험시설 및 장소에서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까지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코로나19 방역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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