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한눈에 보는 신속심사’ 홍보지를 발간했다.
‘신속심사’는 다른 의료제품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하여 환자의 치료기회를 신속하게 보장하는 제도이다.
식약처는 신속심사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 8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신속심사과’를 신설했다.
‘신속심사 대상’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에 대한 예방 또는 치료제,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나 중대한 질환의 치료제, ▲혁신의료기‧희소의료기기 등이다.
이번 홍보지는 의료제품 제조업체가 신속심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리기 위해 지정신청 방법, 신속심사 절차 등에 대한 안내서로 마련했다.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속심사과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치료제‧백신 등의 신속 제품화와 국민건강 보호‧증진을 위하여 신속심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홍보물자료 일반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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