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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2021년 1월 3일까지 연장 - 식당·카페 관련 일부 수칙 전국적 적용 등
  • 기사등록 2020-12-27 23: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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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8일(월) 종료 예정인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조치가 오는 2021년 1월 3일(일)까지 6일간 연장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와 논의, 발표한 ‘수도권 및 비수도권 거리 두기 연장방안’은 다음과 같다.

◆전국 일일 환자 수 평균 1천명
전국 일일 환자 수는 평균 1,000명 내외에서 증감을 거듭하고 있으며, 급격한 확산은 억제되고 있지만 뚜렷한 감소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
▲연말연시 특별대책 등 총력
이러한 상황에서 연휴기간을 계기로 감염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말연시 특별대책을 시행(2020.12.24~2021.1.3.)하여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과 모임·여행에 대한 방역을 전국적으로 강화(①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선제적 검사 확대, ②전국 종교활동 비대면 전환, ③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④ 스키장 집합금지, ⑤ 숙박시설 1/2 예매 제한 ⑥ 관광명소 폐쇄 등)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수도권 주말 이동량 2주 연속 최저 수준
최근 주말 이동량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는 지난 2주 연속 코로나19 유행 이래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감염 중심 집단 없이 일상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진단검사를 대폭 확대하여 앞으로의 환자 감소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임시선별검사소…방역 역량 강화 등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한 선제적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인력 확충을 통해 방역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의료체계도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충을 통해 감염병 대응역량을 확보해 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2021년 1월 3일(일)까지 6일간 연장
중대본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2021년 1월 3일(일)까지 6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효과 확인 필요
이는 현재 방역 및 의료체계 역량이 유지가 가능하며,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통한 고위험시설 방역강화, 모임·여행 등 접촉감소 효과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식당·카페 관련 일부 수칙 개선, 전국 적용 등
현장 혼란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식당·카페 관련 일부 수칙을 개선하여 전국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패스트푸드점의 경우에도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이외에도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및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수칙을 비수도권에도 적용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1월 3일 이후 거리 두기 단계…종합적 검토
중대본은 이번주까지는 환자 발생 추이, 의료체계 여력 등을 지켜보며 연말연시 대책이 종료되는 1월 3일 이후의 거리 두기 단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요양병원, 요양원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연말연시 특별대책 시행에 따라 확산세가 차단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방역조치 준수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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