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1일부터 요양·정신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선제검사주기를 단축, 운영하고,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도 강화한다.
◆최근 한달간 발생한 집단감염 발생사례 분석 결과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가 최근 한달간 발생한 집단감염 발생사례 26건(환자 774명 발생)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15건(서울 8, 경기 5, 인천 2), 비수도권 11건(부산 2 등)이고, 요양병원·시설(요양병원 8건, 요양시설 8건, 정신병원 1건) 17건(68%), 종합병원·의원(종합병원 6건, 의원 3건) 9건(32%)으로 나타났다.
감염경로는 종사자로부터 전파가 13건(50%), 환자·이용자로부터 전파 7건(27%), 간병인력으로부터 전파 6건(23%) 등이었다.
이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요양·정신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등 주기적 선제검사 의무화
우선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코로나19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행정명령을 통해 종사자 등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주기적 선제검사주기 단축 운영
12월 21일부터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모든 종사자 등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의 검사주기가 수도권은 2주에서 1주로, 비수도권은 4주에서 2주로 단축하여 운영된다.
▲필요시 신속항원검사
검사주기 사이 또는 유증상자 발생 등 필요시에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감염취약시설 행정명령…퇴근 후 사적 모임 금지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을 통해 모든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해 퇴근 후 사적 모임을 금지하여 외부 감염원에 의한 기관내 감염 전파를 차단한다.
기관장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종사자 등의 ▲주기적 선제 검사, ▲종사자 사적 모임 금지 및 마스크 상시 착용, ▲기관 내 사람들에 대한 증상 확인 및 조치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미이행 시에는 의료기관 손실보상의 제한, 건강보험급여 삭감, 손해발생에 따른 배상청구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예방적 코호트 격리 시행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종사자 대상 예방적 격리를 희망하는 기관에 대하여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시행한다.
이에 대해 장기요양급여기준을 개정하여 ‘예방적 코호트 격리시에도 감염원 유입 최소화를 위한 종사자 업무배제 기간(현행 7일에서 주말포함 최대 14일까지)을 폭넓게 인정하는 등의 조치’로 예방적 격리로 인한 장기요양보험의 수가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앞으로 2주 연속으로 주말 동안 성탄절과 신정 연휴가 시작되어 종교 행사 및 다양한 형태의 가족·지인모임이 많은 곳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기간에 사람 간 접촉을 줄이지 못할 경우 더욱 심각하게 확산할 우려가 있어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 “방역당국과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사적인 모임은 취소하고 집에서 안전하게 머무르기, ▲장소와 상황을 불문하고 항상 마스크 착용하기, ▲발열‧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방문하여 검사받을 것을 거듭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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