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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주요내용은? - 개별인정형 원료 규제 개선... 업계 제품 개발 지원
  • 기사등록 2020-12-08 01: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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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12월 7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의 개별인정형 원료에 전분이나 과당 등을 섞어서 원료성 제품(기능성 원료에 과당, 전분, 포도당 등 기타원료를 혼합하여 만든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없는 제품)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별인정형 원료…다른 원료 혼합 등 변경시 별도 인정
지금까지 개별인정형 원료를 ‘추출물’로 인정받았다면 다른 원료를 혼합하거나 ‘분말’ 등의 형태로 변경하려는 경우 별도의 인정이 필요했다.
이번 개정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전분, 과당 등을 혼합하여 다른 형태로 제조(예; 추출액원료를 분말화)할 수 있게 되어 건강기능식품 제조 시 발생할 수 있는 공정, 보관, 운반 등의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밖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칼슘 및 마그네슘의 원료물질 추가 
식품첨가물(영양강화제)인 스테아린산칼슘과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등을 건강기능식품의 칼슘과 마그네슘 원료[스테아린산칼슘, 아스코브산칼슘 → (칼슘 원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 (마그네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일일섭취량 확대 
EPA 및 DHA 함유 유지와 관련해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이 입증된 범위까지 일일섭취량을 확대[(현행) 0.6∼1g → (개정) 0.6∼2.24g]했다.
또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유단백가수분해물[알파에스1카제인(αS1-casein)(f91-100)] 등 3종 원료의 기능성 성분에 대한 시험법을 개선했다.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 식품기준과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업계의 발전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기준·규격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2월 8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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