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지난 4일 ‘해외 융복합 의료제품 사후관리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융복합 의료제품의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주요국가의 ‘융복합 의료제품 사후관리 제도’를 소개하고 제품 개발에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제작됐다.
주요 내용은 해외 주요 국가별 융복합 의료제품 ▲부작용 보고 ▲추적관리 ▲유통‧판매 ▲회수 등에 대한 기준 및 절차 등이다.
식약처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은 “앞으로도 융복합 의료제품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의료제품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융복합 의료제품은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가 물리적 화학적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결합한 제품이다.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작용양식인 ‘주작용’에 따라 품목이 구분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 > 일반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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