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내년도 신규 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식품위생교육을 2021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집합교육과 함께 온라인(비대면)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지역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교육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식약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했다.
신규 식품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하기 전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위생법’ 개정(2019년 12월)을 통해 집합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식품위생교육의 주요내용은 ▲식품위생법령의 해설과 운용 ▲식품 등의 위생적 관리 ▲개인위생 ▲식품위생시책 등이다.
또 온라인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기관별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교육을 받으실 수 있으며, 집합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일정 등을 미리 확인하신 후 사전 신청을 하고 교육을 받으면 된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인증과는 “식품 영업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최적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며,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영업자의 식품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교육기관별 누리집 또는 연락처로 문의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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