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12월 31일 화장품 전환품목 계도기간 종료 - 화장품 관련 법령 준수 필수
  • 기사등록 2020-11-20 01:21:37
기사수정

화장비누(고형비누)·흑채·제모왁스의 화장품 전환품목 계도기간이 오는 2020년 12월 31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이들 제품은 앞으로 화장품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에 따르면 앞으로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화장품제조업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담당할 관리자를 고용해야 한다.
또 사용금지‧제한 원료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는 등 품질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의약품이나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금지 등도 준수해야 한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는 “이들 제품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수시감시 및 수거‧검사 등을 실시하여 국민께서 더욱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무등록 영업 등 화장품 관련 법령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도기간 종료에 앞서 조속히 등록하도록 사업자에게 주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인체에 직접 적용하는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 화장품으로 분류가 전환됐다.
종전 공산품(화장비누)이나 비관리 제품(흑채‧제모왁스)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해 화장품 제조업 등록, 사용원료 품질관리 기준 준수, 품질·안전관리 담당자 고용 등의 법령 의무사항에 대한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영업 등록 세부절차 및 방법은 관할 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의약품안전관리과)에 문의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8804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9월 10일 병원계 이모저모④]고려대구로, 서울대, 이대서울, 일산백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9월 11일 병원계 이모저모②]대전을지대, 서울대병원, 부민병원, 한림화상재단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9월 10일 병원계 이모저모②]고려대안산, 의정부을지대, 한강성심, 한양대류마티스병원 등 소식
한국화이자제약
비원메디슨
GSK2022
캐논메디칼
존슨앤존슨(한국얀센)
한국MSD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