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13일부터 식품안전나라에서 민원신청 수수료 납부를 돕기 위해 ‘가상계좌 서비스’를 실시한다.
‘가상계좌 서비스’는 민원수수료 납부를 위한 고유 계좌번호를 부여하여, 인터넷·텔레뱅킹·모바일뱅킹·간편송금(카카오페이, 페이코, 토스 등 간편한 인증을 통한 송금 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당 계좌에 수수료를 입금하면 자동으로 납부처리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용방법은 수수료 결제수단을 ‘가상계좌’로 선택하고 결제정보를 입력하면 입금 계좌번호가 생성되는데, 이 계좌에 모바일뱅킹 등을 이용하여 수수료를 입금하면 된다.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국 통합식품데이터기획과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민원신청 등 식품안전나라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사항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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