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이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수술/시술 전 후 항혈전제 투약 관리 오류’를 주제로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항혈전제[항혈소판제(antiplatelet agents)와 항응고제(anticoagulant agents)를 통칭하는 용어] 적응증 환자에게 필요이상의 기간 동안 항혈전제가 중단되어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한 주요 사례와 이러한 환자안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및 관련 예방 활동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항혈전제 적응증 환자에게 필요이상의 기간 동안 항혈전제를 중단하여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술/시술 전 환자의 의약품 복용력을 필히 확인해야 한다.
또 항혈전제를 복용 중인 환자에게 수술/시술이 필요하여 항혈전제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경우 출혈 위험과 혈관질환(뇌졸중, 심장병 등) 발생 위험을 함께 고려하여 항혈전제 중단 및 재개 일정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고 해당 내용을 환자와 공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특히 수술/시술 후 출혈 위험이 안정되면 가급적 빠른 시일내로 항혈전제 투약을 재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증원 임영진 원장은 “항혈전제의 중단 및 재개 등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질환별 항혈전제 적응증을 담당하는 진료과와 모든 수술/시술을 시행하는 진료과 등과 함께 다학제적인 접근을 통해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며, “항혈전제 투약 계획에 따른 명확한 복약지도와 의료진 간 정확한 인수인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