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에 대해 생활방역 세부지침을 마련, 11월 3일부터 방역관리를 시행한다.
이번 지침은 최근 다양한 일상 공간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일환으로 ‘무료체험방’ 업종의 특성에 맞는 방역수칙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10월 2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함께 마련했다.
상세한 지침은 다음과 같다.
◆이용자 준수사항
주요 준수사항은 ▲고위험군(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방문자제하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의료기기 등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만진 후에는 손 소독하기이다.
◆책임자‧종사자 준수사항
주요 준수사항은 ▲체험 의료기기 사용 전ㆍ후 소독 실시하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구호외치기 등)와 프로그램 최소화 하기 ▲체험 의료기기 및 시설 내 탁자, 좌석 간격 2m(최소 1m) 이상으로 배치하기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감시원을 활용하여 무료체험방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특별점검 등을 통해 현장에서 생활방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방역관리를 하게 된다.
전국 지자체는 매주 1회 이상 관할지역의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에 대해 생활방역 세부지침 준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며, 위반 시 행정지도를 통해 방역관리를 하게 된다.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관리과는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생활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방역관리 공감대 확산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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