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일감 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위법사항이 재차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의원은 지난 22일 진행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삼성서울병원이 위반한 성균관 의대의 임차료와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한 사항에 대해서는 형법 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계열사 수의 계약으로 수천억원을 거래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해당한다.
(표)삼성서울병원 관련 법령 위반사항
또 2,000만원 이상 수 건의 불법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위반에 속하며, 회계부정과 부당손실을 발생시킨 혐의는 공익법인설립법 위반이다.
고영인 의원은 “이러한 위증 이후에 불법행위에 대해 병원측에서 상당부분 시인한 부분이 있어, 제기한 위법사항 부분에 있어 확실하게 불법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위원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요구를 요청했으며, 공정위 조사와 국세청 세무조사 이후 결과에 따라 검찰조사까지 필요한 사항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 분야에 대해 깊이있게 지적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적하신 고유목적사업적립금을 비롯해 해결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이슈에 대해 같은 날 이용우(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정)의원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영인 의원이 문제제기한 부분을 설명하고 삼성서울병원의 과도한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질의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대해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또 삼성서울병원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이며, 2010년 삼성생명공익재단에 시정조치와 4억 8,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사실을 언급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착수해야 하겠냐는 질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 위반행위가 있으면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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