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와 합동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영리성 광고 정보 전송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민 건강 불안심리 등을 이용하여 식품,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스팸문자를 대량 전송한 6개 업체 및 판매자 21명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방통위는 불법행위에 대한 상호 정보교류 및 현장조사 공동대응 등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해 방통위는 광고문자 모니터링, 전송자 신원 및 전송장소 확인 등에 집중하고, 식약처는 표시·광고 내용의 적절성 여부, 판매업체 현장 조사 등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단속을 진행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병 예방·치료 효능 과장=제품의 효능과 관계가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혈관질환, 암, 탈모예방,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문자 전송.
▲소비자 기만=효능·효과를 광고하기 위해 사용자의 체험기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현혹·기만하는 광고문자 전송.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기능성 화장품인 샴푸가 암예방, 혈압유지에 도움이 된다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식약처와 방통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거짓·과장 광고 등 불법스팸이 확산될 가능성이 큼에 따라 국민들은 정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적극 활용하되, 불법 스팸이 의심되는 문자를 받을 경우 휴대폰 간편신고를 이용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 또는 전화(국번없이 118,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불법 스팸에 대한 단속 활동과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거짓 과장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영리성 광고를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 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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