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지난 8월 28일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한 10명의 전공의·전임의 중 4명에 대해 9월 1일 고발조치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조치(8.28)는 해당 병원에서 제출한 ‘휴진자 명단’(병원측날인)과 ‘업무개시명령 불이행확인서’(병원측날인) 등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일간(8.26~27일)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병원에 해당 전공의 및 전임의가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음을 병원 관계자가 확인한 것이다.
다만, 고발조치 이후에 삼성서울·중앙대·상계백·한림대성심병원에서 현장조사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전자의무기록(EMR) 등의 추가자료를 제출해 옴에 따라 이를 확인한 결과 지방 파견 및 조사 당일 근무 사실이 확인된 4명에 대해 9월 1일 고발을 취하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지방병원(삼성창원병원) 파견자를 본원(삼성서울병원) 휴진자 명단에 잘못 포함시킨 점을 병원에서 인정하고, 해당 전공의의 삼성창원병원 근무표를 보내왔고(8.31일), 이를 확인했다.
또 중앙대, 상계백, 한림대성심병원에서 해당 전공의․전임의의 전자의무기록(EMR), 수술기록지, CCTV자료 등을 보내왔고(8.31일), 이를 통해 조사 당일 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는 것이다.
특히 사실과 다른 휴진자 명단을 제출하는 등 현장조사 업무에 혼선을 야기시키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