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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분유제품 심의 위반 등 479건 적발…누리집 차단 요청+행정처분 등 - 조제유류 대상 온라인 누리집 1,099건 점검 결과
  • 기사등록 2020-08-30 01: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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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조제유류를 대상으로 온라인 누리집(사이트) 1,099건을 점검한 결과, 심의 위반 등 479건을 적발하여 누리집 차단 요청과 함께 행정처분 등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적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내 제조 및 수입 제품에 대해 광고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결과대로 광고하지 않은 심의 위반(453건)
자율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했거나 심의 결과와 다르게 ‘조제유류’ 판매 누리집에서 ‘성장기용 조제식(2,3단계)’ 광고와 혼용하여 광고했다.
▲질병 치료·예방 효능 표방(8건)
‘변비해소’, ‘변비로 고생하는 아기를 위한 솔루션’ 등 표현을 사용하여 해당 제품이 변비 해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6건)
 ‘아기의 면역체계를 최상으로~’, ‘장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프리바이오틱 함유’, ‘장운동 원활’ 등 표현을 사용하여 해당 제품이 면역기능 및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했다.
▲소비자 기만 광고(12건)
‘모유에 가장 가까운 성분 구성’, ‘모유와 가장 흡사한 성분이기 때문이에요’, ‘엄마 모유에 흡사한 제조분유로~’, ‘모유의 여러 단계에 상응하는 분유를 개발~’ 등 표현을 사용하여 모유와 같거나 모유보다 좋은 것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을 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앞으로도 아기들이 먹는 조제유류에 대해 부당 광고뿐 아니라 무료·저가 공급, 시음단·홍보단 모집 등 판매촉진행위에 대해서도 기획 점검 등을 실시하여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들은 아기들이 먹는 분유제품의 부당한 광고 및 판매촉진행위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점검은 영‧유아가 섭취하는 조제유류 제품에 대해 자율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막고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진행됐다.
조제유류는 올해부터(2020.1.1.) 표시‧광고하기 전에 자율심의를 받아야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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