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성형외과의사회(회장 윤인대)가 지난 8월 20일 서울지방법원(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의 그랜드성형외과 유상욱 (전)원장의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등 혐의에 대한 유죄 선고를 지지하고 나섰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2013년 성형수술을 받던 한 여고생의 불행한 사고를 조사하여 충격적인 유령수술의 실태를 세상에 알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해당 성형외과의 대표원장을 형사 고발하여 장장 5년에 걸친 재판 끝에 오늘 1심 판결에 이르렀다”며, “이는 유령수술에 대한 첫 판결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혹여나 아직 있을지 모르는 유령수술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성형외과뿐만 아니라 타과 영역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유령수술에 대하여 지속적인 감시와 캠페인을 진행해왔으며, 산하 윤리위원회를 통해 자정 활동을 해 왔다”며, “앞으로도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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