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4일 개최된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해 장기적으로 독립 보건부의 설립이 필요함을 주장했고, 그 첫걸음으로 복수차관제(복지전담 차관, 보건의료전담 차관) 도입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촉구해온 만큼 이번 개정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복지부의 복수차관제는 우리나라가 복지, 보건의료 분야에 보다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하고 보다 전문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해 우리나라가 진정한 방역 강국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제2의 감염병 대유행에 맞서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방역의 컨트롤타워로 삼자고 주장해왔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도 진작부터 의료계에서 요구해온 사항들 중 하나이다”며,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감염병 위험에서 지켜줄 탄탄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방역체계가 정상화 되기 위해서는 이번 개정안에서 끝나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앞으로 예상되는 ‘2차 대유행’이나 새로운 감염병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방역 체계의 상위조직 개선뿐 아니라 일선 현장의 방역업무 기능도 조정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보건소 본연의 상시 방역기능이 회복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궁극적으로 보건부를 분리, 독립시켜야 한다”며, “현행의 보건복지부는 보건과 복지라는 별개 분야를 함께 관장하면서,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 늘 문제가 되어왔다. 보건위생과 방역, 의정, 약정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보건부와 복지부를 구분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키우는 것은 고령화 사회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며, 보건부 독립 및 보건소의 개편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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