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오는 9월 2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7월 3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피해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하위법령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7월 3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또 연구용역을 비롯한 전문가 의견수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적 절차이며,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종합포털) 및 (환경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받고 있으며, 8월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피해자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조사판정체계 개편, 특별유족조위금 상향 등을 다루고 있다.
조사판정체계 개편과 관련해 요건심사는 피해자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닌 신속한 심사를 위한 것이다.
요건심사 대상 질환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개인별 심사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발생 또는 악화된 경우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다.
특별유족조위금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2019년 판례 중 손해배상소송의 사망 위자료를 분석하여 약 4,000만 원에서 약 7,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이러한 배상수준은 사업자분담금 재원을 통한 정부의 보충적 구제행위로써 배상금에 준하는 지원을 하고 사업자를 면책시켜 주는 의미가 아닌 점을 감안했다.
환경부 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법 취지에 따라 정부의 피해구제를 강화한 법안으로 법 시행 후 최대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온라인을 비롯한 각종 입법 절차를 통해 각종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특히 피해자 공청회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 시행 후 달라진 조사판정체계에 따르면 역학 또는 독성 등의 연구에서 과학적 근거가 확인된 건강피해는 노출 여부, 질환 진단 사실 등의 요건충족 여부만 검토하여 피해자를 판정하고 요건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자는 개인별 의무기록을 종합 검토하여 심사한다.
[메디컬월드뉴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6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