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가 7월 10일부터 8월 21일까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6월 9일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협약, 평가, 연구개발비 사용, 성과 활용 등 연구개발과제의 구체적 추진절차, 연구개발정보 관리, 보안 관리, 연구지원체계 확립 등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및 연구윤리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번 제정안은 이해관계자들과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관계부처와의 협의,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공포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일인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홈페이지/법령/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