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30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환자안전센터 신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 규정 등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방법 등 (안 제3조의3 및 별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의 보호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등을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법 제8조의3)
▲지정대상=상급종합병원 및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중앙회,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등
▲지정기준=지역환자안전센터의 운영을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1명 이상의 상근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의료기관이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인증을 획득하고,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3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환자안전위원회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보고 방법 (안 제6조의2, 제9조)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장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한 의료기관장에게 보고의무 규정 (법 제11조, 제12조)
위원회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후 10일 내 보고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위원회 설치 여부·운영현황 및 전담인력 배치현황을 보고토록 한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의무보고 절차(안 제12조, ’21. 1. 30 시행)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설명·동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등으로 환자가 사망하는 등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함 (법 제14조)
▲대상기관=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개정 환자안전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의무보고 대상사고와 관련하여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의 범위를 구체화 한다.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표)개정 ‘환자안전법’제14조제2항에 따른 의무보고 대상사고 (2021.1.30. 시행예정)
-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2020년 하반기 의무 보고대상 환자안전사고 사례 등 지침 배포
2021년 1월 30일부터 시행될 의무보고와 관련해 보건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보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의무 보고대상 환자안전사고 사례, 보고 시기, 보고 방법 등을 지침(가이드라인)으로 제작해 2020년 하반기에 배포할 예정이다.
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환자안전법’이 개정(2020. 1. 29. 공포, 2020. 7. 30/2021. 1. 30 시행)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며, “의무보고와 관련해 의료계 및 관련 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온라인 설명회 등을 통해 보고대상 및 절차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