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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한 달간 전국 항만 관련 업체 등 449개 방역수칙 이행 여부 3차례 점검 - 점검 결과 자체 방역지침 미준수 시정조치
  • 기사등록 2020-07-30 0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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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항에서 외국인 선원 및 항만 근로자 중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선박 입항 전망 및 방역수칙 준수 대책’이 제시됐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보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내 입항 선박 방역관리 강화 중
정부는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국내 입항 선박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6월 29일에는 항만 운영 방역수칙을 배포하고, 7월 한 달간 전국의 항만 관련 업체 등 449개에 대하여 작업자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3차례에 걸쳐 점검했다.
이번 점검 결과 자체 방역지침을 마련하지 않거나(82개), 작업자 간 거리 두기가 미흡한 사업장(48개)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2020년 하반기…3만 7821척 입항 전망
2020년 하반기에는 3만7821척의 선박이 해외에서 입항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양·냉동선…1,581척 입항 예상
하역 과정에서 항만 근로자와 접촉이 많은 원양·냉동선은 1,581척(4.2%)이 입항할 것으로 보이며, 선박 수리를 단독 목적으로 입항하는 경우는 572척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들 원양·냉동선이나 선박 수리 목적의 입항은 부산항으로 집중될 것으로 보여, 철저한 검역과 항만 근로자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지속적인 현장점검 예정
이에 따라 정부는 항만의 방역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기존 항만 방역수칙에 최근 다수의 확진 환자가 발생한 선박수리업과 관련한 내용을 보완하여 배포한다.
또 항만 관련 업·단체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한다는 계획이다.
▲8월 3일부터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8월 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와 러시아에서 출항한 선박의 선원은 출항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항만 근로자들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지속 추진하여 항만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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