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리투아니아산 가금육 수입위생요건’제정고시(안)을 7월 28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리투아니아국의 수입허용 요청에 따라 그 동안 서류검사, 현지조사 등 수입위생평가를 거쳐 마련했으며, 앞으로 리투아니아산 가금육은 수출위생증명서 협의 및 해외작업장 등록이 완료되면 국내로 수입이 가능해진다.
주요 내용은 ▲해외작업장의 해썹 의무 운영 및 한국정부의 승인 ▲도축검사 시 정부수의사 상주 ▲수출국 정부 또는 작업장의 잔류물질 검사 ▲병원성 미생물의 검사의무 등이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현지실사과는 “앞으로도 철저한 수입위생평가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축산물이 수입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입위생평가는 수출국 위생관리 체계를 평가하여 수입허용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0년 8월 1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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