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손 소독제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을 악용해 의약외품인 손 소독제를 무허가·신고로 제조·판매한 6개 업체 대표 등 관계자 7명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수사 결과, 무허가·신고 의약외품을 제조한 6개 업체는 공동 모의해 지난 2월 5일경부터 4월 16일경까지 손 소독제 612만 5,200개, 시가 91억 원 상당을 제조해 404만 2,175개를 유통·판매했다.
이들 업체는 무허가·신고로 제조한 것을 숨기기 위해 손 소독제 품목신고가 있는 업체와 공모해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반제품 형태의 내용물을 공급받아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손 소독제를 충전·포장하거나,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직접 손 소독제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손 소독제 내용물을 제조하고 사법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충전·포장 장소를 변경하는 등 최초 적발된 물량보다 많은 제품을 무허가·신고로 제조·판매했다.
실제 최초 적발 물량은 약 151만개, 추가 적발 물량은 약 461만개이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코로나19 확산을 악용한 불법 제조·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다”며,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고 손 소독제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국민들도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운영하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를 통해 무허가·신고 마스크·손소독제 제조, 판매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