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가 본래 사용목적과 다르게 수면유도제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오·남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을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하기 위해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6월 15일자로 행정예고 하고,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이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용기, 포장 등에 ‘오·남용우려의약품’을 표시해 사용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병‧의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유통 관리가 강화된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는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이 불법 유통·사용되지 않도록 ▲도매상·의료기관에 대한 집중점검 ▲온라인 모니터링 및 신속 차단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홍보 강화 등 다각적인 오·남용 관리 방안을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 불법 유통·사용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오·남용우려의약품은 현재 발기부전치료제 등 22개 성분을 지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