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관련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와 건강보험료 환급금 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2019.12.3)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합리적 의료 전달 체계 확립과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 사용범위 확대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처방된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안 제23조).
사용범위는 기존 진료비에서 앞으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개선된다.
▲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내용·절차 등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고액(1억원이상)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위한 공개내용, 공개제외 사유,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세부사항 마련 (안 제26조의3 및 제26조의4 신설)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고, 공개제외 사유는 체납액의 100분의 10 이상 납부 등이다.
▲원격협진 자문료 환자부담 면제 등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으로 회송 시 회송료와 다른 의료기관 방문 환자에게 자문 시 원격협진 자문료의 환자부담 면제(안 별표 2 제3호타목).
▲충당 전 금액 ‘과오납금’ 변경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 후 남은 금액을 환급금으로 산정하도록 충당 전 금액을 ‘과오납금’으로 변경(안 제51조및 제52조).
▲사해행위 취소소송 관련 자료 요청 근거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 관리를 위해 국세청에 사해행위 취소소송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별표 4의3).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한 경우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 취소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켜 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소송이다.
▲포상금 상한 기준 상향
요양기관 관련자(요양기관에 근무한 직원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판매업자의 직원)가 불법개설·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 시, 포상금 상한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 (안 별표 6)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이 더욱 낮아지고, 의료기관 간 협진이 더욱 활성화되고,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징수금 체납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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