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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부터 5월 22일까지 동물용의약품 잔류량 안전한 수준 집중 점검 - 양식수산물 70여종 대상, 항생제 등 51개 동물용의약품 검사
  • 기사등록 2020-05-19 01: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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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의 잔류량이 안전한 수준인지를 5월 18일부터 5월 22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전복 등 국민 소비가 많은 약 70종의 양식수산물을 대상으로, 그 동안 판매량과 부적합 이력이 많은 동물용의약품 51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다.


또 이번 점검결과 사용금지 동물용의약품이 검출되거나, 허용 잔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해당 수산물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폐기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 농축수산물안전과는 “앞으로도 수산물의 안전점검 및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먹거리만 국민들 식탁에 오르도록 할 계획이다”며, “식품안전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된다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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