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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감염병 전담의료기관 대상 다각적 지원 추진 - 손실보상 신속 지급, 건강보험 특별 재정지원 등
  • 기사등록 2020-05-14 00: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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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감염병 전담의료기관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일반환자 감소에 따른 수익 축소 장기화로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 비율이 높은 지방의료원(전체 병상 중 평균 76.4%)은 경영난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대본은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신속 지급 △융자지원 확대 △건강보험 특별 재정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6월 예정 손실보상 2차 개산급 지급…5월로 앞당겨 지급
먼저 감염병전담병원의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당초 6월 예정이었던 손실보상(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병상확보 조치이행 또는 폐쇄·업무정지 이행에 따른 미사용 병상 손실 지급) 2차 개산급(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하는 방법) 지급을 5월로 앞당겨 실시하고, 매월 개산급을 산정해 조속한 재정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환자치료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분’까지 지급범위 확대
1차 개산급(4월 9일)은 ‘빈 병상 손실분’에 대해서만 지급(병원급 의료기관 146개소 대상, 총 7,000억 원 중 1,020억 원 지급)했지만 2차 개산급 지급 시에는 빈 병상 손실뿐 아니라 ‘환자치료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분’까지 지급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5월 중 전년도 동월 급여비 전액 우선 지급, 사후 정산 예정
금융기관 메디컬론 이용 등으로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의료기관 중 감염병전담의료기관 및 환자 경유로 일시 폐쇄된 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특별 재정지원(약 2,000억 원)’을 통해 5월 중 전년도 동월 급여비 전액을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선지급 미신청 공공병원(지방의료원 등) 전체에 선지급 신청을 개별 안내해 운영이 어려운 기관이 적극적으로 선지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표)건강보험 선지급 제도 개요

▸ (개요) 전국 모든 요양기관(의료기관 및 약국)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년도 동월 보험 급여비의 100~90% 금액을 우선 지원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 (3~6월 지급, 7~12월간 균등 분할상환)
▸ (예: 확진자 경유로 폐쇄된 의원 가상 사례) ○○의원의 경우 2019.4월 보험급여비가 1억 원이었으나,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환자 감소로 2020.4월 급여비가 7,000만 원으로 감소
☞ 이 경우 2020.4월 초에 우선 1억 원을 선지급 받은 후, 당월 발생한 급여비 7,000만 원을 상계하고 남은 3,000만 원에 대해 7~12월(6개월)간 매월 500만 원(=3,000만 원/6개월)씩 균등 상환

◆6월 초까지 4,000억 원 은행에 배정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융자 지원금 추가 지원 요구를 반영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이 유동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3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현재 4,000억 원 규모인 의료기관 융자 지원금(연 2.15% 변동금리, 특별재난지역은 연 1.9% 고정금리)을 추가 마련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5월 7일 기준 총 1,581개 의료기관에게 1,370억 원(이 중 감염병전담병원은 9개소, 135억 원 융자 신청)을 대출했으며, 6월 초까지 4,000억 원 전액 융자 지원을 완료하기 위해 예산 전액을 은행에 배정해 둔 상황이다.


◆의료기관 지원 강화 중…건강보험 수가 인상+행정편의 제고 노력 등
정부는 그간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수고하는 의료기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고 행정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는 설명이다.
중환자 치료에 필요한 음압격리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코로나19 환자 음압격리실과 중환자실 수가를 3월 23일 인상(△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실 관리료 100% 인상 △음압격리실 입원료 20% 인상 △중환자실 입원료 6~10% 인상)했다.
이미 지난 3월 24일부터는 △국민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격리관리료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폐쇄병동의 입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입원일당 1,150원)를 적용해 왔다.
또 선별진료소 인력 파견 등으로 인력·시설이 변동되더라도 변경 신고를 유예하며, 각종 수가 산정에 종전(‘19년 4분기) 인력·시설 현황을 적용하고 의료기관 현지조사와 적정성 평가 등도 연기하도록 헸다는 것이다.
중대본은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수립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이 의료기관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덜고 환자 치료에 집중하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환자 치료를 위해 △선별진료소(379개소) △감염병전담병원(40개소) △국가지정 격리입원 치료시설(29개소) △국민안심병원(338개소)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간 코로나19 대응·치료를 위해 감염병전담병원 74개소(공공병원 56개소/민간병원 18개소)를 운영했으며,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추세를 반영해 40개소로 축소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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