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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주요내용은? - 산분해간장 함량 식품표시 개선, ‘탈카페인 제품’ 표시 허용 등
  • 기사등록 2020-05-09 0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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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5월 8일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보제공 강화
현재 혼합간장은 ‘정보표시면’에 혼합된 간장의 비율과 총질소 함량을 표시하고 있지만 산분해간장 등 각각의 비율과 총질소 함량을 ‘주표시면(상표‧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에 표시하도록 해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액상차 등 다(茶)류…‘탈카페인 제품’ 표시 허용
또 커피처럼 액상차 등 다(茶)류에도 90% 이상 카페인이 제거된 경우는 ‘탈카페인 제품’ 표시를 허용한다.
식품첨가물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그 동안 ‘제조연월일’만 기재할 수 있었지만 효소제 등과 같이 유효성이 저하되거나 변질 우려가 있는 경우 유통기한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식약처 식품표시광고정책TF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해 제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0년 7월 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혼합간장은 양조간장원액에 산분해간장원액 또는 효소분해간장을 혼합한 간장이고, 산분해간장은 단백질을 함유한 원료를 산으로 가수분해한 후 그 여액을 가공한 것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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