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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대응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3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적용 - 재산기준 완화, 지원횟수 제한 페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활성화 등
  • 기사등록 2020-03-21 23: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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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2,000억 원을 추가 확보하고(총 3,656억 원), 복지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위기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
이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지역별 위기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 등을 실시한다.
▲재산기준
재산 심사 시 실거주 주거재산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을 준용한 차감 기준을 신설했다.
이는 지역별로 3,500만~6,900만 원을 재산기준에서 차감하게 돼약 35%의 재산기준 상향 효과가 예상된다.

▲금융재산기준
금융재산 산정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현행 65%에서 100%로 확대한다.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확대해 가구별 61만~258만 원의 금융재산기준 상승 효과가 예상된다.
▲위원회 활성화
지자체별로 구성된 긴급지원심의위원회(공무원, 사회보장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기초의회 추천인 등으로 구성)를 적극 활용해 기존 위기사유 및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가구별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지원횟수 제한 폐지
같은 위기사유로는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던 것을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통상 3개월까지 지원하던 것을 개별 가구의 생계 곤란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장 지원하도록 한다.


◆7월 31일까지 신청 시 적용
이번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 제도 개선은 3,656억원(추경 2,000억 원 포함)을 재원으로 하며,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한 것으로 7월 31일까지 신청 시 적용된다.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비 및 의료비, 주거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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