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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세계적 대유행(Pandemic) 선언, 국내 대비 강화…확대된 특별입국 절차 적용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월 12일 정례브리핑
  • 기사등록 2020-03-12 22: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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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2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 국가 확대 계획,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 선언이 있었던 만큼, 내부 확산 방지와 동시에 외부 유입 차단에도 주의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조치는 미리 취할 것을 지시했다.
또 지난 1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마스크 앱’의 미비점 등을 개선해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도 당부했다.


◆특별입국절차…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5개국 확대
정부가 유럽 전역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확산됨에 따라 유럽 주요 국가 방문·체류 입국자(내·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상 국가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5개국이며, 유럽 출발 후 최근 14일 내 경유(두바이, 모스크바 등)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단계에서 직항 입국자와 구분 후 특별입국절차를 진행한다.
(표)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 국가 현황

확대된 특별입국 절차는 3월 15일(일) 0시부터 적용된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국가 및 지역사회로 확산 중인 국가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해 왔다.
특별입국 대상자는 발열 체크,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조치가 이뤄지며,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한다.
이들은 또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 설치해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을 제출하도록 하게 하며, 2일 이상 유증상 제출 시 보건소에서 연락해 의심환자 여부 결정 및 검사 안내가 이뤄진다.


◆코로나19 예방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 마련…주요내용은?  
▲코로나19 예방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 마련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도 마련했다.
이는 콜센터 등 근무 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 등에서 집단발생이 증가해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관리 절차와 조치 사항 규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콜센터, 노래방, PC방, 종교시설, 학원 등이 대상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은 각 부처별로 별도 지정, 관리하게 된다.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고, 침방울(비말) 또는 접촉으로 인한 감염 위험이 높은 환경으로 집단감염 발생 우려가 있는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이 그 대상(콜센터, 노래방, PC방, 스포츠센터, 종교시설, 클럽, 학원 등)이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 주요 내용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은 사업장 내 감염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각 사업장은 감염관리 책임자(팀장급 이상)를 지정해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책임[ (근무자 관리 : 직원 증상 모니터링 및 신고접수), (사업장 환경관리 : 사업장 내 위생 물품 비치 파악 등)]을 부여하고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
또 의심환자(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시군구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다.
△사업장 내 감염 예방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직원 및 이용자 대상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손씻기, 기침 예절 등 감염 예방 교육·홍보를 한다.
사업장 내에 손 세정제 등을 충분히 비치하고,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며, 공기 정화를 위해 주기적인 환기를 실시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경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한다.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은 직원, 이용자 및 방문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직원 등에 대해서는 1일 2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확인하고, 이용자 및 방문객이 사업장으로 들어올 때 체온 확인을 한다.
고용주 또는 시설 관리자 등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이 출근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업무배제 대상 직원에 대해 휴가 등을 부여하고,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도 실천해야 한다.
직원 간 또는 방문객 등과 악수 등 접촉은 삼가야 하며, 사업장 직원의 좌석 간격은 가급적 1m 이상 확대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
출·퇴근 시간 또는 점심시간은 교차하여 실시하며, 식사 시에는 일정 거리를 두고 식사할 수 있도록 한다.
실내 휴게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의 다중 이용공간은 일시 폐쇄하며, 휴게실 등에서 함께 다과 및 점심 식사 등도 지양한다.
불요불급한 집단 행사, 소규모 모임, 출장 등은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은 사업장 내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의심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선별진료소로 이송 시까지 격리공간에 대기 조치해야 한다. 검사 실시한 의심환자는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한다.
의심환자를 보건소로 이송한 후에는 알코올, 차아염소산나트륨 등의 소독제를 이용해 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에 대한 소독을 한다.
중대본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 관리 지침을 바탕으로 각 부처가 소관 사업장·시설별 감염관리 지침을 마련, 시행하도록 했다”며, “감염관리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사업장의 지침 이행 관리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생활치료센터 현황 등
중대본은 3월 12일 오전 8시 기준 생활치료센터 총 14개소에 총 2,470명[①대구1(중앙교육연수원) 128명, ②대구2(경북대학교 기숙사) 368명, ③경북대구1(삼성인력개발원) 209명, ④경북대구2 (농협교육원) 186명, ⑤경북대구3(서울대병원인재원) 106명, ⑥경북대구4(한티 대구대교구 피정의집) 67명, ⑦경북대구5(대구은행연수원) 45명, ⑧경북대구7(LG디스플레이기숙사) 305명 ⑨경북대구8(현대자동차연수원) 260명, ⑩경북1(중소벤처기업 대구·경북 연수원) 57명, ⑪충남대구1(우정공무원교육원) 306명, ⑫충북대구1(건보공단 인재개발원) 109명, ⑬충북대구2(연금공단 청풍리조트) 155명, ⑭전북대구1(삼성생명 전주연수소) 169명, ⑮충북대구3(기업은행 종합연수원) 입소 중]의 경증 환자가 입소했다고 밝혔다.
▲전일 대비 센터에 177명 추가 입소
전일 대비 센터에는 177명(병원에서 3명, 자택에서 174명 입소)이 추가 입소했고, 폐렴, 호흡 곤란 등 증상 악화를 보이는 입소자 11명은 센터에서 병원으로 이송해 집중적인 입원 치료를 받도록 했다.
또 대구1센터(중앙교육연수원)에서 31명, 경북대구2센터(농협교육원)에서 16명이 완치자로 판정, 격리 해제돼 지금까지 생활치료센터에서 총 108명이 완치돼 퇴소했다.
▲심리지원 서비스 강화
중대본은 감염 및 격리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생활치료센터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환자들에게 심리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를 통해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 학회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지정해 기존에 제공하던 심리지원서비스 외에도 정신과적 전문 상담이 가능하게 했다.
또 모든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왓차플레이)에서 제공하는 1개월 무료이용권 배포를 마쳐 입소생활 동안 영화와 드라마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충북대구3센터 추가 개소
12일 오후에는 충북대구3센터(충주 기업은행 종합연수원, 정원 179명)가 추가 개소돼 경증환자가 새로 입소할 예정이며, 인천길병원이 의료지원 전담병원으로 참여, 의료진들이 파견돼 안정적인 의료 모니터링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지원체계 개선
중대본은 “생활치료센터가 위치한 각 시·도마다 지방의료원과 종합병원 등 단계별 연계 의료기관을 지정해 센터 입소 환자의 증상 악화 시 신속하게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적절한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체계를 개선했다”며, “센터 소재지 시·도에서는 센터 입소 환자가 신속하게 관할 시·도 내 연계 의료기관에 이송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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