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사랑(충청북도 진천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15품목에 대한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면사랑이 일본산 식품용 포장지를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세관) 한 후, 자신이 직접 제조·가공(식품제조·가공업도 있음)하는 냉면육수 등의 포장지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면사랑에서 제조·판매한 냉면육수(사골맛), 면사랑 가쓰오 메밀장국, 면사랑 냉면육수(동치미맛), 면사랑 동치미맛 냉면육수, 면사랑 미니초간장, 면사랑 사골맛 냉면육수, 면사랑 쇠고기맛 조미육수, 면사랑 칡냉면용육수, 면사랑 프리미엄 가쓰오 냉메밀장국, 쇠고기맛 조미육수, 프리미엄 김장동치미 냉면육수, 면사랑 김장동치미 냉면육수, 면사랑 평양물냉면, 면사랑 함흥비빔냉면, 평양물냉면 등 총 15개 품목이다.
(표)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등 행정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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