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유권해석을 통해 시행했던 거동 불편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을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규정(영 제10조의2)했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보다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