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환자의 퇴원기준이 마련, 발표됐다.
지난 1월 24일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에 입원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2019-nCoV) 2번째 확진환자(한국국적, 55세 남성)가 격리치료 13일 만인 2월 5일 최종 완치판정을 받고 퇴원함에 따라 관심이 높아졌다.
해당 환자는 격리 입원치료 중 매일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왔고 증상 소실 후 2회 이상 미검출 소견을 보여 감염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지난 2월 4일 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 중 처음으로 격리해제 및 퇴원 결정이 내려졌다.
특히 이번 확진환자의 첫 퇴원 결정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임상TF’(이하 중앙임상TF)에서 중증도, 위험도 평가를 포함해 정확한 임상 정보 공유와 여러 전문가들의 토론,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의 종합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앙임상TF는 확진환자 주치의 간 협력을 확대해 마련된 병원, 주치의, 전문가(감염학회, 병원협회 포함) 간담회(‘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 치료기관 간담회’1월31일)를 정례화해 구성됐다.
중앙임상TF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진료에 관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임상전문가 네트워크로 확진환자의 임상 경험을 공유하고 치료 전략을 논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표)운영체계
국립중앙의료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확진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모든 의료기관, 주치의 그리고 유관 전문가들은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위기상황을 맞아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한 방역체제에 협조하면서 동시에, 확진된 환자의 치료에 만전을 기해 국민의 불안을 덜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번 환자는 중국 우한에 파견된 한국인으로 지난 1월 10일부터 인후통, 1월 19일경 몸살 증상이 있었고, 1월 20일~22일 중국에서 감기약을 복용했다.
1월 22일 상해를 경유해 입국 후 능동감시 중 1/23 인후통 악화로 보건소를 방문해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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