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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주요 내용은? - 프로폴리스추출물 제품, 젤리·액상 형태로도 제조 허용 등
  • 기사등록 2020-02-01 02: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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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31일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발전된 제조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제조기준을 완화하고, 개별인정형 원료를 고시형 원료에 추가 등재하는 등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프로폴리스추출물 최종제품 요건 변경 
구강 항균작용의 기능성을 갖는 프로폴리스추출 제품은 현재 스프레이, 팅크제 및 씹어 먹는 연질캡슐 형태로만 제조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안에 직접 접촉하는 형태라면 어떤 제형으로라도 제조할 있도록 최종제품 요건을 개선한다.


▲인삼·홍삼 등 기능성원료 20종에 대한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함량의 상한선 삭제
인삼, 홍삼 등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의 함량 범위가(최소~최대) 설정되어 있는 기능성 원료 20종에 대해서는 제조기술 발전과 산업계 요구 등을 반영해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기능성분 함량의 상한선을 삭제한다.
대상원료는 인삼, 홍삼, 알로에전잎, 은행잎추출물, 빌베리추출물 등 20종이다.  


▲키토올리고당 고시형 원료에 추가
개별인정형 원료인 키토올리고당(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3 g)은 기능성 내용과 일일섭취량을 고시형 원료에 추가 등재해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면 누구나 제조할 수 있도록 인정내역을 확대한다.


▲쏘팔메토 열매추출물의 섭취 시 주의사항 변경
쏘팔메토 열매추출물은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병용섭취 의약품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섭취 시 주의사항의 문구를 ‘항응고제 등’으로 변경한다.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 식품기준과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은 강화하고, 산업계 애로사항은 해소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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