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에 불법 PA 무면허 의료행위의 엄벌을 요청하는 의사 1,015명의 탄원서를 지난 9일 제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 탄원서를 통해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대학병원이 국민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의사가 직접 심장병을 진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등에게 심장병 진단을 위한 심장초음파 검사 의료 행위를 맡겨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면서 국민건강보험비와 천문학적인 심장초음파 검사 진료비를 편취해 왔다”고 전했다.
또“대한민국의 사법정의와 국민 건강권의 수호, 의사 면허제도의 보호를 위하여 불법 PA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의료법 위반, 사기죄를 법대로 엄격히 처벌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권과 의료제도를 지켜주시고 사법질서를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장초음파검사는 실시간 움직이는 심장을 초음파로 정확히 뷰를 만들어 관찰해 해부학, 내과학 지식을 가지고 질병을 진단하는 검사로 오진의 경우 환자는 치명적 생명과 건강의 위해를 당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권, 의사의 의료 행위 면허권 수호를 위해서 엄단되어야 한다고 탄원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심장초음파 검사, 골밀도 검사 등은 그동안 강력히 처벌해 온 의료법 위반행위인 간호사의 심전도검사, 단순 X-ray촬영보다 훨씬 고난이도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이고, 그동안 복지부는 간호사가 심전도 검사(EKG)찍는 것, X-ray 버튼 누르는 것, 간단한 물리 치료하는 의료행위, 골다공증 검사의 경미한 의료법 위반 사안의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건강권의 위해를 막고, 국민건강보험비의 편취와 누수를 막기 위해 의료법 위반, 사기죄 등의 엄중한 형사 처벌을 해왔고 의료기관 업무정지, 의사면허정지를 시행해 왔다는 지적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