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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에스 ‘냉동 다슬기살(자숙)’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 식약처, 납 기준치 초과 검출 확인
  • 기사등록 2019-11-21 0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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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수입판매업체 ㈜와이에스(부산시 서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냉동 다슬기살(자숙)’에서 납이 기준치(2.0mg/kg)를 초과(3.6mg/kg) 검출,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5월 1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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