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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관리 자율규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 의협, 11월 1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국제 심포지엄 개최
  • 기사등록 2019-10-30 00: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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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관리 자율규제에 대해 법조인,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의료법 관련 학회, 정부, 국회, 시민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오는 11월 1일(금) 오후 2시부터 5시30분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디자인나눔관)에서 자율규제 확립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우리말과 영어 동시통역으로 진행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면허관리에 있어 국제적으로 저명한 캐나다 온타리오주 의사면허기구와 세계면허기구연합회 관계자들이 현대적 면허기구의 기능과 구조, 국제적인 동향을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최근 일부 의료인에 의한 의료과오 사건에서 의료인이 구속당하는 등 의료과오의 형사범죄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의협은 “이는 의료과오에 대처하는 선진국의 모습과는 매우 동떨어지는 모습이다”며,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의료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자율적 면허기구를 통해 의료과오는 물론 의사의 비윤리적 행위를 포함한 다양한 의료문제를 예방하고, 의사면허를 전문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면허기구를 통한 효율적인 면허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미국, 독일, 캐나다, 싱가폴 등을 방문해 면허기구의 구성과 활동을 체험한 바 있다”며, “의사면허 관련 자율규제 토론회를 수차례 개최하는 등 의사면허의 자율규제와 면허기구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에 세계면허기구연합회(IAMRA) 회장인 닥터 찬드리 후마윤는 ‘전문직의 자율규제 필요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캐나다 온타리오주 의사면허기구(CPSO)의 CEO인 닥터 낸시 윗모어는 ‘의사면허기구의 전문성 및 역할’에 대해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온타리오주 의사면허기구의 법률책임자인 리사 브라운스톤이 ‘면허기구에서 법률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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