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10월 24일부터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3일 ‘국민영양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횟수 세부기준을 정한 것이다.
기존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할 수는 있었지만, 시험응시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었다.
(표)영양사 면허 국가시험 응시자 및 부정행위자 현황
하지만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최대 3회까지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가 제한되며,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횟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제한의 기준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등에 대하여 합격 취소는 물론 향후 국가시험 응시도 제한함으로써 보다 엄격하게 자격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영양사 자격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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