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지난 15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퇴원·퇴소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역할 등을 알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부과 기준이 마련됐다.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7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이다.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 설치·운영 근거 마련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행정입원) 환자의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소관 지방자치단체 명확하게 규정했다. 입원한 사람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담한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기준(학위 취득 조건 등) 정비.
: 정신건강임상심리자 1급 자격 취득 학위 요건(석사 학위 이상), 관련 과목 이수 요건(석사 이상 학위 취득 과정) 일치 등이다.
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19.4.23. 공포, 2019.10.24. 시행)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규정 및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 설치 규정 신설 등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규정 등을 위한 것이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치료 및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